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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가맹거래사 "내실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거래사 도움 받는 것이 중요"

작성자 이지윤가맹거래사
작성일 17-12-07 11:40 | 조회 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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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이지윤 가맹거래사 사무소 대표 ⓒ뉴스타운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계속되며 창업시장에 많은 이들이 몰리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역시 기존 브랜드들의 선전과 함께 새로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진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프랜차이즈는 업종 특성상 다양한 법적 사항 및 공정거래 관련 내용 준수, 분쟁해결 등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준비해야 하는데, 특히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 등과 같은 필수 의무사항에 대한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면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대구에 위치한 ‘이지윤 가맹거래사 사무소’ 이지윤 대표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시작한다면 이전의 주먹구구식 운영으로는 의무 이행사항의 이행은 물론 경쟁력 또한 갖추기 힘들기 때문에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이라는 타 분야 대비 특수한 영역에서 가맹사업 희망자의 무경험 및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저렴한 비용을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직업군으로,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부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자문과 작성, 분쟁조정 대행, 가맹사업 대상자의 교육 및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 주요 사항들의 구비는 필수인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이 외에도 다양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난처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 10월 19일 개정된 가맹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에 대해서는 특히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14일의 숙고기간을 거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정보공개서 숙려기간과 동일한 14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 할 수 없도록 한 점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허위내용 및 과장,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를 하거나 상품 등에 대해 부당히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로 손해를 입은 가맹사업자는 실제 입은 손해액의 3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세부적인 사항이 개정된 만큼 이에 따른 성실한 가맹사업의 의무가 우선시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만일 부득이하게 소의 제기가 되었다면 고의성 없다는 내용을 가맹본부가 증명해야 하는 등 법령과 관련된 정보확인 및 대안 등을 숙지해야 하는 상태다. 이는 가맹거래사 없이는 일일이 파악하고 대응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사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를 희망하는 가맹점 사업자 역시도 사전에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도 있다.

이지윤 가맹거래사는 “가맹거래사 제도 자체가 궁극적으로 가맹사업본부의 원활한 가맹사업 시작을 돕는 역할은 물론 가맹점 희망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내실 있는 가맹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본사, 가맹점 양측 모두가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현재는 프랜차이즈 거품이 빠지고 처음 런칭 시부터 완벽하게 준비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가 늘고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 이지윤 가맹거래사 사무소는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계약서 구축, 법률자문, 분쟁조정, 시스템 및 매뉴얼개발 등 대구지역 가맹사업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대구 내 최다인 약 100여 곳 이상의 프랜차이즈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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