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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갑질땐 가맹점이 직접 검찰고발 가능"공정위TF 중간보고, '전속고발제' 폐지·징벌적 손해배…

작성자 이지윤가맹거래사
작성일 17-11-13 16:35 | 조회 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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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갑질땐 가맹점이 직접 검찰고발 가능"공정위TF 중간보고, '전속고발제' 폐지·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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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뱅점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검찰에 본사를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고질적 갑을관계 근절을 위해 '전속고발제 폐지'와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과징금을 2배 올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확대도 검토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법 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중간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법 집행 체계 개선 민관 합동TF’를 구성하고 5차례 논의를 거쳐,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 수단을 확충하고 고질적 갑을관계 폐해 근절을 위해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협업 등 법 집행 수단을 분산·다양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배상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며 “다만 과제별 도입 방식과 적용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복수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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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전속고발제 폐지, 유통 3법(가맹·유통·대리점법) 적용 검토…공정거래법 보류

TF는 그간 공정위의 소극적인 고발권 행사로 인한 형사 제재 미흡으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라 전속고발제 존폐 여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가맹법, 유통법, 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는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행위 근절이 시급하고, 위법상 판단 시 고도의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가맹3법에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피해자들이 공정위를 통하지 않고 바로 검찰에 고발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하도급법과 표시광고법의 경우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소상공인에 대한 음해성 고발이 남발할 우려를 고려해 존치하자는 안 등 복수안이 제시돼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또 공정거래법은 쟁점이 많아 12월 추가 논의키로 했다.

◇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방안

현재 신고인이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공정위에 재신고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불복 수단이 없어, TF는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을 합의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도입 범위는 권리 구제에 초점을 둬 불공정 거래 행위로 한정하는 방안과 사적 분쟁 성격이 약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공익적 측면에서 사인이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위반 행위를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공정거래법에 도입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서 파생된 하도급법 및 유통3법에 대해서도 함께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확대 및 과징금 부과 수준 조정

현행 실손배상 원칙의 손해 배상 제도 하에서는 충분한 금전 배상이나 법 위반 억지 효과가 미흡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 신규 도입하고 하도급법과 가맹점법, 대리점법에는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TF 내에서는 실손배상 원칙의 예외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히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배상액은 최대 10배까지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과징금 부과 수준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외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등 민사적 제재수단이 미비한 우리나라의 경우 과징금 부과를 통한 법위반 억지력 확보가 중요하나, 2004년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이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된 것을 제외하면, 20여년간 법상 부과율 상환이 2~3%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TF위원들은 위반 행위 유형별 부과 기준율 및 정액 과징금 상한을 최소 2배 상향해야 한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조사권 분담·협업 확대 방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공정 거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 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TF는 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4대 분야의 조사권 분담 방안에 대해 논의해, 행정 수요가 많은 가맹분야에서 우선 추진키로 했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논의에 참여해 실효적인 조사권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공정위에서 지자체로 이양하고, 피해 구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됐다.

​출처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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