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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운영 FAQ

 

정보공개서란?

작성자 이지윤가맹거래사
작성일 17-11-13 16:50 | 조회 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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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위치와 매출,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 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문서를 정보공개서라고 한다. 기업에서 가맹점이나 사업의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명성을 가지고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월평균 매출, 매출의 상한선•하한선을 파악할 수 있고 그 외에도 기업의 내부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나 창업자에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 열람은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고 기업의 업종에 따라 항목의 구성이 다르지만 매출액 뿐 아니라 재무상황, 계열사 수, 직영점이나 가맹점의 현황, 법 위반의 사실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는 반드시 계약체결이나 가맹금의 일부 수령일보다 5일 이상 먼저 제공하여야 하고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금의 반환사유가 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정보공개서 [情報公開書, disclosure document] (비즈폼 서식사전, 비즈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610637&cid=51373&categoryId=5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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