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란?
본문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가맹거래사
① 가맹거래사는 산업인력공단(공정거래위원회 위탁)에서 시행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를 말한다.
② 가맹거래사 제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당사자의 교육-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다.
(2) 주요 특징
①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가맹거래사의 업무는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과 계약법, 부동산, 마케팅, 세무, 노무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1) 제1차시험 : 제한없음
2) 제2차시험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
※ 다만,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서 정한 아래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맹가래사가 될 수 없다.
(2) 결격사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시험시간
구분 | 교시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
제1차시험 | 1교시 | 입실완료 | 09:30~11:30(120분) | ① 경제법
|
제2차시험 | 1교시 | 입실완료 | 09:30~11:10(100분)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
2교시 | 입실완료 | 11:40~13:20(100분) |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
(4)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출제비율 |
---|---|---|---|---|
제1차 | 1교시 | ① 경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제외한다)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 | 객관식 5지 | 과목당 40문제
|
제2차 | 1교시 |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 주관식 논술형 | 논술형 1문제,
|
2교시 | ②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
※ 법률관련문제는 시험시행계획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되므로 법률개정여부에 주의를 요한다.
(5) 합격 기준
종류 | 합격자 |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6) 시험 면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7) 합격통계
① 1차 시험
구 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대상 | 368 | 378 | 515 | 400 | 470 |
응시 | 279 | 295 | 318 | 300 | 299 |
합격 | 126 | 102 | 97 | 105 | 106 |
② 2차 시험
구 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대상 | 147 | 153 | 122 | 133 | 128 |
응시 | 131 | 127 | 101 | 119 | 108 |
합격 | 50 | 65 | 46 | 54 | 75 |
4. 활용정보
(1) 취업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가맹거래사가 운영하는 사무실이나 법인에 취업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기업에 공채로 취업할 수 있으며 각종 프랜차이즈기업의 본사 등 가맹본부에 취업할 때에도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다.
(2) 창업
개인 사무실을 내거나 법인설립을 통하여 창업을 하고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5. 자격증 관계도
법무사, 변호사 : 가맹거래사는 가맹거래와 관련한 지식재산권과 계약법에 대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법무사, 변호사와 업무영역에 있어 중첩된다. 가맹거래사는 가맹거래와 관련된 법률서비스에 특화되어 있지만 법무사와 변호사는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자격시험의 난이도도 또한 높다.
노무사 : 가맹거래사는 가맹거래와 관련해 노무분야의 상담·자문을 행한다는 점에서 노무사와 업무영역이 중첩된다.
세무사 : 가맹거래사는 가맹거래와 관련해 세무·회계분야의 상담·자문을 행한다는 점에서 세무사와 업무영역이 중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맹거래사 (자격증 사전, SH 직업연구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70401&cid=42114&categoryId=4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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