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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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건강보험, 의료실비보험, 의료실비, 실비보험, 민영의료비보험 등으로 부르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실비보험이란 가입자가 각종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실제 부담한 의료비란 흔히들 병원비라고 부르는 부분과 처방전에 따른 약값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하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의료실비보험은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다보니
민영의료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의료실비보험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나름 다른 국가와 비교해 훌륭한 국민건강보험이 있긴하지만
이 국민건강보험으로 병원비를 전액 커버하지는 못하는 이유에서입니다.
가뜩이나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를 받다 보면 정신적 피해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적정한 보험료로 가입을 해둔다면
국민건강보험과 상호 보완작용을 하여 치료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실제 손해본 금액 즉 병원비를 보상하는 의료실비보험의 실손보상과 다른 개념이 정액보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전에 약정된 금액을 그 담보에 해당될 경우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로 생명보험사에서 다루는 상품들이 이런 특약들이 많습니다.
얼핏 이해하기에는 실손보상은 손해보험사(화재보험사)에서 정액보상은 생명보험사에서 많이 취급한다고 알아서
손해보험사를 여러곳 가입해봐야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오해입니다.
손해보험사로 가입을 여러군데 하더라도 정액보상 특약은 모두 중복 보상을 하고
의료실비특약과 일부 운전자보험특약, 배상책임 특약처럼 실손보상을 하는 특약은
생명보험사로 가입을 하더라도 중복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사이든 생명보험사이든 보험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손보상특약인지 정액보상특약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 의료실비특약과 암진단비 2천만원, 암수술비 2백만원특을 가입하고
B회사에 암진단비 3천만원, 암수술비 3백만원, 암입원일당 10만원(3일초과) 이렇게 가입을한 가입자가
암으로 진단받고 10일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병원비 1500만원이 나왔다면 받을 수 있는 병원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실비특약 : 1500만원x90% = 1350만원 (일반병실입원, 의료실비보험표준화이후 가입)
암진단비 : 2000만원(A회사)+3000만원(B회사)= 5000만원
암수술비 : 200만원(A회사)+300만원(B회사)=500만원
암입원일당 : 10만원X7일=70만원
총 수령하는 보험금은6920만원입니다.
이렇듯 의료실비보험과 정액형특약을 잘 이용한다면 최소한 경제적 타격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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