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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분양]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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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 종류를 용도별로 나누어 총 29가지로 구분하고 표시합니다. 이들 중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이 근린생활시설은 규모와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누어집니다. > > 간단하게 먼저 나눠보자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 >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시설들을 말합니다. 정확히 어떤 것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 >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슈퍼마켓, 철물점, 문구점, 서점 등) > > □ 음료·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 □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 (이용원, 미용원, 목욕탕, 세탁소 등) > > □ 주민의 편의를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 > □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 > □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서비스 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 > □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 합계가 30㎡ 미만인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출판사 등) > >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탁구장, 체육도장 등 운동시설 > > □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전기자동차 충전소 > > 목록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먹고, 입고, 씻는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시설이 바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생활에 필수적인 만큼, 주택 근처에 이러한 시설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면 매우 편리해지겠죠. > >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대개는 취미나 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뜻합니다. > > > > □ 영화관, 음악당, 서커스장 등의 공연장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제실, 사당 등 종교집회장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 □ PC방, VR체험방 같은 게임 및 체럼 관련 시설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 > □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등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외 그와 유사한 것 > >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일반업무시설로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가공·제조·수리 등을 위한 시설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 □ 서점 / 사진관 / 표구점 / 일반음식점 / 독서실 / 기원 / 안마시술소 / 노래연습장 / 단란주점 > > > 흔히 우리가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말할 때는 바로 이러한 근린시설이 잘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1종은 물론,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잘 갖추어진 현장은 그만큼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 > 한편, 흔히 ‘근생빌라’라고 불리는 시설이 있는데요. > > 근생빌라란, 1~2층 등 저층에 상가(근린생활시설)가 자리하고, 3층부터 주택이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상업지역에 집을 지을 경우 반드시 상업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탄생하게 되었죠. > > 근생빌라는 합법적인 건축물이지만, 간혹 편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문제가 되는 일이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준공시점에서는 1~2층을 상가로 지정하였다가, 추후 분양할 때는 1~2층을 주택으로 분양하는 것입니다. > > 이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요. 주거지역은 1세대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상가는 2세대당 1대 정도의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주차공간에 들어가는 공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편법을 쓰는 것이죠. > > 기본적으로 근린생활시설에는 취사시설이나 난방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상가’인 곳을 ‘주택’으로 알고 분양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철거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세입자의 경우 건축물 대장을 통해 내가 계약하려는 곳의 용도가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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